반응형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3월15일까지신청#근로장려금신청방법#1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 국세청, 근로소득 가구 125만 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분 신청, 5월 1~31일)에 신청해도 된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는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 202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