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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

by 화니현이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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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

 

국세청, 근로소득 가구 125만 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분 신청, 5월 1~31일)에 신청해도 된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는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해서 잔액을 6월 말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준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 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ARS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주민 등록번호와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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