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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지급일, 폐업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30,31일 양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고,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