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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지급일, 폐업자

by 화니현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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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30,31일 양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고,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 감소 여부 기준 판단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외 적인 경우

방역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업종과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임대 서비스업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폐업자일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 

2. 2020·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다.

3.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 보전금 지원금액은 얼마?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9개 구간으로 나뉜다.

1.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2.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4.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손실 보전금 지급 기간

 

신청기간 :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30일,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 6월 13일부터 서류 확인 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업체 :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1.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2.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신속 지급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4. 확인 지급 대상자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신속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5월 30일 신청
홀수 5월 31일 신청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6월 2일 신청
확인 지급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 필요)   6월 13일 신청

 

지원금액

●기본

■상향지원업종

매출 감소율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2억~4억 원 2억 원 미만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만 원 700만 원
40~60% 700   800
40% 미만 600   700 600 700

 

 

 

 

본인인증

 

1.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코·통신사 패스(PASS)·KB 모바일·신한) 중 선택

 

2.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 인증서

 

 

★지급일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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