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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재산 기준

by 화니현이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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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사업 목적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위기사유가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대상 

갑작스럽게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인 가구 1,653,090원 4인 가구 4,352,918원
2인 가구 2,771,072원 5인 가구 5,120,838원
3인 가구 3,565,496원 6인 가구 5,870,953원

 

재산 기준 : 3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000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지원보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이 좀 더 낮은 편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944,812 4인 가구 5,121,080
2인 가구 3,260,085 5인 가구 6,024,515
3인 가구 4,194,701 6인 가구 6,907,000

 

1). 재산기준 : 379백만 원 이하

2).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지원 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3. 생계비 지원 금액

1인 : 30만 원

2인 : 50만 원

3인 : 70만 원

4인 이상 : 100만 원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교육비 : 초등학교 124,100원, 중학교 174,700원, 고등학교 207,7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 연료비 106,700원 ,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돌봄 SOS센터 돌봄 서비스 이용 (최대 160만 원)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2시간 38,390원(연 최대 60시간) 1일 60,490원(연 최대 14일) 60분 14,900원 60분 14,900원 1식 8,400원(연 최대 30식)

 

 

지원 횟수 : 1회(지원 금액 내에서 여러 회 지원 가능)

추가 지원 추가 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할 때와 다른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될 경우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1. 위기상황 발생 : 본인 요구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 발굴

 

2. 지원 결정

긴급일 경우 담당자 선지원 사후 승인 

동/구 사례회의

 

지원 :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현물/현금)

 

사후조사(확인)

1. 기존 복지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2. 일반대상자 :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 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사후 관리

타제도 후원연계(구/동)

 

 

많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시기에 이러한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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