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

by 화니현이 2022. 5. 20.
반응형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로 인력을 1명 채용할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고,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 서울시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시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

 

1.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2.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지급대상 : 접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 및 지급 일정

신규 채용(월) 접수 기간 고용보험 유지 지급(월)
1 ~2월 5.10~31 7.31 8월
3월 6.01~30 8.31 9월
4월 7.01~31 9.30 10월
5월 8.01~31 10.31 11월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신규 채용 시, 5월에 신청하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8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1.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고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된다.

2.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3.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도와준다.

 

 

신청 서류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제출 및 증빙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2. 폐업사실 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5.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6.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 퇴직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시하는 고용장려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고용 지원의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돕는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접수 및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및 지급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