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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 촉진 수당, 구직급여 신청기간

by 화니현이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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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할 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급여 종류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발 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 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

 

수급 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 활동비

직업 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구직급여는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증 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구직 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한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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