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과 청년희망적금 가능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가입 가능 여부 확인)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2월 9일 ~2월 18일 까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
가입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가입하면 좋은 점
이자 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같은 효과 제공
청년희망적금
납입액 : 1200만 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 +은행이자 : 62.5만 원 -이자소득세 : 0원
(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 원(예산 지원) => 1298.5만 원
1) 매월 초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 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
미리 보기(가입 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
기간 : 2월 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방법 : 11개 은행의 앱에서 가능
국민 ,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 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가입 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청년희망적금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한다.
그러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3.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021년 `월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4.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5.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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