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뀐 재택치료 시행에 대해
10일부터 개편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됐다.
기준이 바뀐 일반관리군을 중심으로 개편된 체계로 알아보자
코로나 19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
1. 약간 기침이 난다. 코로나에 감염된 걸까?
- 코로나 증상은 37.5˚C 이상의 발열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증세다.
이 중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2. 재택환자로 분류됐다. 집중관리 군인가 아니면 일반관리 군인가?
-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은 모두 집중관리군이다.
※50대 이상 이 질병이 있다면 집중관리군이다.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신장 질환, 천식 포함 만성 폐쇄성 폐질환 , 활동성 암, 체질량지수 초과 과체중, 인체 면역결핍 질환, 자가면역 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 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팍스 로비드 처방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반관리군
3. 아직 아픈 곳은 없는데 보건소나 병원에서 연락이 없다.
-바뀐 지침 상 안 오는 게 맞다.
10일부터 일반관리군은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이 없어졌다. 아프거나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스스로 동네 병. 의원이나 24시간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야간에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안 좋을 경우 곧바로 119에 연락한다.
4. 자주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
-환자의 경우 상담과 처방에 별도 본인 부담은 없다. 어린이의 경우 1일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5.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코로나19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다.(PCR 검사를 받은 시점이 시작일)
-해제 전 별도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6.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원칙은 동거가족 수령이다. 하지만 동거가족 수령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가족 등 보호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담당 약국이 확인 후 대리인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 지자체랑 협의해 방법을 정하거나 약국이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고 환자 본인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 60세 미만이고 특이 질환이 없다면 일반 관리 군인가?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 중 기저질환자. 면역저하 자이다.
나머지 코로나19 환자는 일반관리군에 속한다.
8. 일반 관리군이지만 증상 악화로 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면?
-동네 병. 의원으로 가지 말고 외래진료센터를 찾으면 된다.
격리지 이탈에 대한 처벌. 불이익은 없다.
9.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 생필품을 못 받나?
-재택치료 키트 : 해열제, 체온계 ,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 5종
일반관리군은 배송하지 않는다. 필요한 생필품의 경우 환자 가족이 외출해서 사 올 수 있다.
10. 재택 치료자와 함께 격리한 가족은 언제까지 격리하게 되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라면 확진일로부터 7일을 격리하되 , 이미 격리를 했던 동거가족이 또 격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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