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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상병수당제도 신청 방법. 시범사업 6곳은 어디?

by 화니현이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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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제도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전국지자체 6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이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는 상병수당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 임금의 60% 이내에서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병수당 자격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시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예를 비교해 서로 간에 효과를 비교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 기간이 14일로 더 길고 15일째부터 최장 120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 기간이 3일로 짧고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받게 된다.

 

 

상병수당 지급액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현행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1일 43.960 원이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 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기존 유급 휴가 대상자도 상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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