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포털,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자
1.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3.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4.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 확인(2021년 하반기 7월 27일 공고 후 8월 10일부터 접수 예정)
2. 공고 확인 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3.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문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1.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3.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취업준비생 등 : ①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공고 확인 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하기' 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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