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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녀 1인당 5천만 원 무상 증여 한도 인적 공제 8년 만에 오르나

by 화니현이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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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 즉 , 증여세 인적 공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상향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

2020년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만 명을 넘기고 '물가상승에 실질적인 공제한도는 줄어들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 상향

 

자녀 1인당 5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상향되나

현재 싯점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의 증여액이 5천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상속.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원활하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인적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세수입

현재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손즈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 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2008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만일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세법 개정을 통과하게 되면 공제액이 상향되어 이는 8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재산 가치 급등으로 인해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증여세 인적공제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또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해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증여세  인적공제 법안 발의 중

 

현재 국회에는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이 직계 존속->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천만 -> 1억 원으로,

직계 존속 -> 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2천만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여세 인적공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배우자 간 증여 인적공제는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10년간 누계 기간도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고려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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