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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홍남기 정부, 친환경차 정책 개편

by 화니현이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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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정부, 친환경차 정책 개편

 

 

정부가 친환경차 지원 범위를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저공해차 범주에 전기차와 수소차만 넣고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는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등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카 혜택 2025년 폐지. 저공해차 없애고 무공해차 지원 확대

 

정부는 24일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중심으로 저공해차 분류 기준을 조정하고 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저공해차 범위에서 LPG와 CNG,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외된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공해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저공해차는 배출허용 기준과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충족하면 동력계 구분 없이 인정을 받아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저공해차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만 인정되고 보조금과 세제 등에서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카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완성차 하이브리드카 생산계획 및 부품업체 사업전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기업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정의를 별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환경개선 기여도와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시기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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