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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액, 4대보험 미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by 화니현이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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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된 근로자들이 받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취지는 소득과 재산은 있지만, 근로는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개념의 제도입니다.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도가 빠를 겁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기타Q&A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구원 요건

2021. 12.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총 3개 별로 구분이 됩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일 때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일 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구간

1.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이하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4,0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 신청이 끝난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에는 신청금액의 10%가 삭감되고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자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1. 단독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 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총소득기준 금액이 3.200만 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 총소득기준 금액이 4,000만 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50~70만 원입니다.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총소득기준 금액이 3,800만 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 총소득기준 금액이 4,000만 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5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궁금 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Q : 2022년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근로자 또는 자활근로자일 경우

Q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을 때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받은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산업체 근로자

Q :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일용근로자

Q : 아르바이트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일용근로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종교인 소득 

Q : 종교인(성직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종교인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요건에 달하면 기타 소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대리운전기사

Q :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대리운전기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자영업자

Q :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 세율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틍,4대보험미가입자,보육료지원자,특수직종사자,퇴사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는 하지만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4대 보험료가 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육료 지원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퇴사자일 경우

전년도에 퇴사를 하고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 한 이유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종군은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소포 배달원(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수하물 운반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중고 자동차 판매원

위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소득세가 3.3%의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자

1. 유치원 원장

2. 장기요양 사업자

3. 농업인

 

4.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가족 간에 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기타 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또는 기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역 군 복문 중인 군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로 신청할 경우에도 1인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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