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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Q&A 나도 대상일까? 지급시기는?

by 화니현이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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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내년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장려하는 취지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년 근로. 자녀 장려금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통보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기 누르기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기 누르기

손 택스 앱에서 실행 : 로그인하고 신청 제출 누른 다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2003.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2,200만 원 3~15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 원 3~26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4~4,000만 원 50~70만 원 지급(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 원 3~30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600~4,000만 원 50~70만 원 지급(자녀 1인당)

 

재산 요건

1. 가구원 모두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3.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기간

2022.05.01~2022.05.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시간은 06 : 00 ~24 : 00까지

이 기한 내에 신청한 근로자는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06.01~2022.11.30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가 차감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 1일~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신청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에 헷갈리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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